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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보호장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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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인명구조경보기[PE-100]

    구조작업 및 각종 유독성가스, 가연성 가스등의 누출로 인한 재해현장에서 대원의 움직임 및 주변온도를 측정하여 대원의
    상태를 보고하며, 경보기 착용자가 일정시간 동안 움직이지
    않으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발생하고 외부지원이 필요할 경우
    수동으로 경보음을 발생시켜 대원의 위치를 알리는 장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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